인지세가 뭔데 대출할 때마다 내는거죠?
이번에 분양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중도금대출할때도 잔금재출할때도 인지세라는 걸 냈습니다. 인지세라는게 뭐길래 대출할때마다 내는거죠?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 인지세는 내국세로서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금융/보험회사의 금전소비대차에 - 관한 증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출판권, 저작입접권, 상호권의 - 양도에 관한 증서 등을 계약자 쌍방간에 작성시 해당 문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과세합니다. - 따라서, 아파트 중도금 대출시, 잔금 대출시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 기준으로 인지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 인지세 과세 대상은 금융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입니다. 결국 대출받을 때마다 인지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을 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 인지세법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2. 12. 31.> -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전문개정 2010. 1. 1.] - 인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철한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기재금액에 따라 2만원~35만원입니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1. 15., 2013. 2. 15., 2017. 2. 7.> -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3. 삭제 <2014. 12. 30.>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 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