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가 뭔데 대출할 때마다 내는거죠?
이번에 분양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중도금대출할때도 잔금재출할때도 인지세라는 걸 냈습니다. 인지세라는게 뭐길래 대출할때마다 내는거죠?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인지세는 내국세로서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금융/보험회사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출판권, 저작입접권,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등을 계약자 쌍방간에 작성시 해당 문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중도금 대출시, 잔금 대출시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기준으로 인지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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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인지세 과세 대상은 금융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입니다. 결국 대출받을 때마다 인지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을 순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지세법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2. 12. 31.>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전문개정 2010. 1. 1.]
인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철한 문서를 말한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기재금액에 따라 2만원~35만원입니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1. 15., 2013. 2. 15., 2017. 2. 7.>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삭제 <2014. 12. 30.>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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