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임대소득이 있을시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의무라 들었습니다만, 이는 과세대상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부합산 2주택자이고
한 주택에는 저희가 거주하고 있고, 다른 주택에 임차를 주려 합니다만, 전세로 줄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아예 안 내려 합니다만 맞을지요?
월세로 하게 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내려 합니다만, 월세로 임차 줄 경우,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시한이 있을지요? 가령 임대개시일로부터 몇 일 이내라던지 조건 있을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