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철저한바다꿩11
철저한바다꿩1120.04.03

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 보유중이고 하나는 주거, 나머지 하나는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년분부터 내년 6월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인지 아니면 자율인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없이 임대소득에대한 세금만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등록이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전에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5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하고, 등록 이후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기본공제액에서도 사업자등록자는 400만원이나 미등록자는 200만원으로 차이가 존재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미등록하더라도 소득세 신고는 할 수 있으나, 수입금액 0.2%의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만약 2019년 임대소득이 있는데로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하셨다면 늦어도 2020년 1월 21일까지 임대주택 소재지의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하는데 현재는 시기상으로 좀 늦은듯합니다.

    이는 현행법상 2019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0년 1월1일에 임대사업을 한것으로 시작한것으로 간주하는데, 현행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은 임대사업을 시작한 후 20일안에 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1월2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는 임대소득의 0.2%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것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와 지자체(시.군.구청)에 양쪽 다 해야하는냐라는 부분인데, 현재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이번에 의무화가 된것이고, 아직도 임대사업자로서 세제혜택을 받기위한 민간주택법상 사업자 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아도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2%의 주택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청의 임대사업자는 선택사항이고요. 미등록시,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