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위 판례는 공동현관에 대한 잠금장치가 없는 점을 주된 근거로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해쳐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