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공동현관 잠금장치가 없는 곳은 주거침입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보았는데요. 왜 그런가요? 남의 집에 들어갔으면 주거침입 아닌가요?
잠금장치가 없는 빌라 공동현관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던 사람을 발견하고 주거침입으로 넘겼지만 1•2심 모두 잠금장치가 없어 모두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나 거기에 건물을 관리해 줄 사람도 없어 신경을 쓰지 못해 잠금장치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이렇게 판결한다면 좀 너무하지 않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게 자기 집에 누가 들어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위 판례는 공동현관에 대한 잠금장치가 없는 점을 주된 근거로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해쳐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지 일률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리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라면 시건장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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