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

뉴스에서 공동현관 잠금장치가 없는 곳은 주거침입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보았는데요. 왜 그런가요? 남의 집에 들어갔으면 주거침입 아닌가요?

잠금장치가 없는 빌라 공동현관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던 사람을 발견하고 주거침입으로 넘겼지만 1•2심 모두 잠금장치가 없어 모두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나 거기에 건물을 관리해 줄 사람도 없어 신경을 쓰지 못해 잠금장치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이렇게 판결한다면 좀 너무하지 않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게 자기 집에 누가 들어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위 판례는 공동현관에 대한 잠금장치가 없는 점을 주된 근거로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해쳐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지 일률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리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라면 시건장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