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검진기관입니다 병의원으로 속하고요. 요새 페이스북 블러그 인스타에보면 뭐 얼마 이런식으로 특가 광고를 하고있습니다 . 예를 들어 피부광택 7만원, 리프팅 15만원 이런식으로요. 의료법상 불가로 아는데 전체적이고 강제적 홍보가아니면 1대1 광고나 필요로하는사람에게만 광고하는것은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료비 할인 광고가 모든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광고의 형태나 방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