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 시술 체험단 모집시 의료광고법 저촉 여부
마스크 팩을 파는데 병원 납품을 시도하다 한 피부과 의원과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병원이 새롭게 시작한 시술을 알리고 싶어하시고 저도 저희 제품을 인플루언서에게 알릴 기회여서 하려고 합니다.
체험단 모집은 광고 없이 개별로 접촉해서 모집하려고 하는데요.
그분은 50~100만 원 상당의 시술을 10명에게 할 예정입니다.
가끔 sns에서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수술 체험단 모집을 하는 영상을 봐서 괜찮겠지 싶은데,
인플루언서 섭외를 통한 시술 체험단 진행시 의료법이나 의료광고법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의료법 등 위반이 되는 경우로는 판단되지 않으며 다만 체험단 모집에 따른 광고임을 표시해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할 기관을 통해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