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만 한 상태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될까요?
신축아파트 분양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 완료했구요.
회사에서 dc형으로 퇴직금 운용중인데 dc형은 무주택자 주택구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아직 중도금도 내지 않았고 계약만 한 상태라, 이 단계에서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옵션 계약금, 발코니 확장금 등 현금이 몇백 나가게 되어 중간정산을 받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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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의하여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전이라 하더라도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님의 사업장에 신청을 하여 회사의 허가를 득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 시 퇴직금 중간은 가능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용자(회사측)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거절 할 수 도 있으니
회사와 잘 협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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