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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2.12.08

분양권만 한 상태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될까요?

신축아파트 분양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 완료했구요.

회사에서 dc형으로 퇴직금 운용중인데 dc형은 무주택자 주택구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아직 중도금도 내지 않았고 계약만 한 상태라, 이 단계에서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옵션 계약금, 발코니 확장금 등 현금이 몇백 나가게 되어 중간정산을 받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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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의하여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전이라 하더라도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님의 사업장에 신청을 하여 회사의 허가를 득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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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 시 퇴직금 중간은 가능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용자(회사측)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거절 할 수 도 있으니

    회사와 잘 협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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