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의하여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전이라 하더라도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님의 사업장에 신청을 하여 회사의 허가를 득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