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현재 중도금 대출 실행중에 있습니다.
분양대금 지급을 위해 회사에 요청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어느조항에 따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