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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ICK323.04.07

퇴직금 중간정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현재 중도금 대출 실행중에 있습니다.

분양대금 지급을 위해 회사에 요청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어느조항에 따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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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네. 무주택자 본인이 주택구매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요청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법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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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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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다만,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벌칙규정이 없기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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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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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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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일정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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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입니다.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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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현재 중도금 대출 실행중에 있습니다.

    분양대금 지급을 위해 회사에 요청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어느조항에 따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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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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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매입에 대해서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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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래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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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시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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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가입자가 자금이 필요한 시점(계약금 ・중도금 납부)에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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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업장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무주택자라면 본인 명의 주택 구입이므로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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