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 자녀장려금 궁금합니다!
홑벌이 가정 기준으로 신청 자격이 궁금합니다
연봉은 세전으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신청기간은 언제 일까요?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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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홀벌이가구의 경우 소득금액이 2200만원미만 재산기준은 2억4천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4천만원미만이고 재산기존 2억4천만원인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청기간은 정기신고는 5월1일~5월31일까지이고
하반기 반기신청은 3월 1일 ∼ 3월 15일, 상반기 반기신청은 9월1일~9월1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홑벌이가구인 경우 연간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상반기분은 09월 0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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