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홑벌이가구인 경우 연간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상반기분은 09월 0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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