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궁금합니다!
홑벌이 가정 기준으로 신청 자격이 궁금합니다
연봉은 세전으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신청기간은 언제 일까요?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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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홀벌이가구의 경우 소득금액이 2200만원미만 재산기준은 2억4천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4천만원미만이고 재산기존 2억4천만원인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청기간은 정기신고는 5월1일~5월31일까지이고
하반기 반기신청은 3월 1일 ∼ 3월 15일, 상반기 반기신청은 9월1일~9월15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홑벌이가구인 경우 연간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상반기분은 09월 0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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