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신고시, 임원보험료는 비용으로 어떻게 처리 되나요?

법인세 신고관련하여 질의합니다.

보험중에서도 임원보험, CEO정기보험 등등 계약자가 법인, 피공제자가 임원(대표 등),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에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에 납입한 월 납입공제료 100% 전부다 비용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씩 보험에 가입하여 법인계좌에서 납부가 된다면,

법인세 신고시, 비용을 1200만원으로해서 절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럴경우 법인세가 어느정도 차감될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수익자도 법인일 경우,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료 x 법인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험계약자=법인, 피보험자=임원, 보험수익자=법인 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보험만기시에 환급되는

    보험금 상당액에 대한 보험료는 자산으로, 소멸되는 보험료는 손금 처리

    하면 됩니다.

    따라서 법인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손비처리 내역서를

    수취하여 자산 부분과 손금 부분을 구분하여 처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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