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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오랑우탄104
눈부신오랑우탄10422.09.28

상속개시일 6개월 경과 후, 토지 매매시 양도소득세율

토지(농지)에 대해서 지난 1월에 상속개시가 되었고, 공시가격으로 상속세 신고 및 취등록세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자경요건 등 감면조건 해당 없음)

약 8개월이 지난 지금, 토지(농지)매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공시지가 : 약 4,400만원

매매희망가 : 6,000만원

찾아보니 1년이내 토지 매매시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은것 같은데 상속받은 토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셀프 상속 등기를 해서 취등록세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매매희망가 6,600만원- 공시지가 4,400만원)- 취등록세 비용 15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 *50% =500만원

이렇게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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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경우 세율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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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세율 적용시, 피상속인의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최초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이 경과했으면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비사업용토지에 따른 중과세율(일반세율+10%)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율은 50%가 아닌 15%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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