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농지)에 대해서 지난 1월에 상속개시가 되었고, 공시가격으로 상속세 신고 및 취등록세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자경요건 등 감면조건 해당 없음)
약 8개월이 지난 지금, 토지(농지)매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공시지가 : 약 4,400만원
매매희망가 : 6,000만원
찾아보니 1년이내 토지 매매시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은것 같은데 상속받은 토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셀프 상속 등기를 해서 취등록세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매매희망가 6,600만원- 공시지가 4,400만원)- 취등록세 비용 15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 *50% =500만원
이렇게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