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6개월 경과 후, 토지 매매시 양도소득세율
토지(농지)에 대해서 지난 1월에 상속개시가 되었고, 공시가격으로 상속세 신고 및 취등록세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자경요건 등 감면조건 해당 없음)
약 8개월이 지난 지금, 토지(농지)매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공시지가 : 약 4,400만원
매매희망가 : 6,000만원
찾아보니 1년이내 토지 매매시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은것 같은데 상속받은 토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셀프 상속 등기를 해서 취등록세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매매희망가 6,600만원- 공시지가 4,400만원)- 취등록세 비용 15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 *50% =500만원
이렇게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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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경우 세율 중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세율 적용시, 피상속인의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최초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이 경과했으면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비사업용토지에 따른 중과세율(일반세율+10%)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율은 50%가 아닌 15%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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