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논) 상속 받았는데, 매도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작년에 토지에 대한 상속을 받았습니다.
1필지인데 소유는 공동소유입니다.
의견 일치가 되어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텐데
양도소득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으나,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라면 아래 기본세율에 10%가 중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을 적용하여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기재해주셔야 대략적인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비용-장기보유특별공제-250만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해당 금액에 아래 세율이 적용되지만,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아래세율+10%로 양도세가 중과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린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각각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각각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상속받는 때의 상속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를 차감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후의 과세표준에 지분율을 곱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6~45%)를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에 필요한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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