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린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각각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각각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상속받는 때의 상속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를 차감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후의 과세표준에 지분율을 곱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6~45%)를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에 필요한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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