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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8.03

토지(논) 상속 받았는데, 매도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작년에 토지에 대한 상속을 받았습니다.

1필지인데 소유는 공동소유입니다.

의견 일치가 되어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텐데

양도소득세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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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으나,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라면 아래 기본세율에 10%가 중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을 적용하여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기재해주셔야 대략적인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비용-장기보유특별공제-250만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해당 금액에 아래 세율이 적용되지만,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아래세율+10%로 양도세가 중과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린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각각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각각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상속받는 때의 상속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를 차감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후의 과세표준에 지분율을 곱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6~45%)를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에 필요한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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