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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파리매241
환한파리매241
24.04.03

방문판매 방법으로 계속거래를 했을 때 위약금 어떻게 산정하나요?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계속거래 계약을 했는데 서비스 제공 전에 소비자 개인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 위약금 관련해서 적용되는 법률이

방문판매법 9조 9항에 해당되어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32조에 해당되어 일정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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