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의 방법으로 계속거래 계약을 했는데 서비스 제공 전에 소비자 개인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 위약금 관련해서 적용되는 법률이
방문판매법 9조 9항에 해당되어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32조에 해당되어 일정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측 귀책으로 계약자체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32조 적용 가능성이 높고,
다만 계약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시에는 제9조 제9항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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