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방법으로 계속거래를 했을 때 위약금 어떻게 산정하나요?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계속거래 계약을 했는데 서비스 제공 전에 소비자 개인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 위약금 관련해서 적용되는 법률이
방문판매법 9조 9항에 해당되어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32조에 해당되어 일정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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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측 귀책으로 계약자체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32조 적용 가능성이 높고,
다만 계약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시에는 제9조 제9항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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