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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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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시 위약금 외에 상대방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이나 기타 계약을 한 후 불가피하게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위약금 외에 상대방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위약금 이상의 손해가 실제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고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그 추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이 계약위반시 손해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쌍방 약정한 금액인바, 별도 다른 약정이 없다면 이와 더불어 실제 손해액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파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위약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존재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계약 상대방이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이 없었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