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수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기로 고소해놓은 사건이 합의는 안되서 피의자가 공탁을 걸고 이번주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실제 피의자에게 준 돈은 공소금액보다 더 많은데 피의자는 공소금액에 대해서만 변제를 할려고 해서이며 공탁은 공소금액 전액을 공탁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었으며 아직 항소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탁금 이외에 변제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 할 예정인데 현재 공탁 된 금액을 수령할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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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다음 서류를 시·군 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조 및 제33조).
공탁금출급청구서 2부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급을 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 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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