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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테리어208
강직한테리어20821.07.24

공탁금 수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기로 고소해놓은 사건이 합의는 안되서 피의자가 공탁을 걸고 이번주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실제 피의자에게 준 돈은 공소금액보다 더 많은데 피의자는 공소금액에 대해서만 변제를 할려고 해서이며 공탁은 공소금액 전액을 공탁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었으며 아직 항소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탁금 이외에 변제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 할 예정인데 현재 공탁 된 금액을 수령할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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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다음 서류를 시·군 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조 제33조).

    공탁금출급청구서 2부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급을 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 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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