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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숭고한캐러멜
사기를 당하여 민사를 진행해서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진행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어 압류까지는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형사에서 피고의 불구속 구공판이 결정되어 다음주 즈음 배상명령을 신청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민사에서 인정받은 지연이자나 소송비용같은 것도 같이 배상신청을 해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제26조(배상신청)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배상명령신청은 민사 소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바, 이미 승소판결받은 내용에 대한 소제기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절하다고 할 것ㅇ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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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집행 권원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큰 실익이 없습니다.
신청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이미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확정된 사실을 항변하면 각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