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건으로 합의금을 받기로 했는데, 피의자가 당장 돈이없어서 한달뒤에 주겠다 라며 지급을 하지않은상태입니다. 현재 사건은 기소유예 판결처리가 나와있는 상황인데,
합의금 요구를 어떻게하나요?? 경찰서에 제출한 합의서에는 나중에 받는다는 얘기는 없었고 원만하게 합의봤다는 내용이였고, 문자메세지상 합의할당시 이정도 합의금에 해드릴게요 했더니 알겠습니다 라는 답장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 요구는 특수절도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질문자분과 합의한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합의금을 지급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위한 절차이지 금전적 합의를 보는 절차는 아니며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합의가 결렬 된 경우라면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상으로 합의금을 주겠다는 약정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으니, 이를 근거로 청구하시고,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