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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명한표범51
현명한표범51
21.08.10

기소유예가 뜬 사건에 대해서 합의금질문

특수절도건으로 합의금을 받기로 했는데, 피의자가 당장 돈이없어서 한달뒤에 주겠다 라며 지급을 하지않은상태입니다. 현재 사건은 기소유예 판결처리가 나와있는 상황인데,

합의금 요구를 어떻게하나요?? 경찰서에 제출한 합의서에는 나중에 받는다는 얘기는 없었고 원만하게 합의봤다는 내용이였고, 문자메세지상 합의할당시 이정도 합의금에 해드릴게요 했더니 알겠습니다 라는 답장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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