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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태양의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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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급하게 허리 수술할려고 했더니 보험사에서 못하게해서 일단 제 돈으로3번수술후 병원비 안줘서 싸우니 담당자가 질렸는지 병원에 얘기해서 건강보험에서지불보증으로 바꿔준다함

처음에 수술 안시켜줘서 지불각서냐 제돈이냐 하다가 일단 제돈으로 수술 혹시 문제생기면 청구권 쓸려고 수술후 병원비 달라고 징징대니 병원비 지불각서 넣어준다고 지불각서로 바꿔준다네요 내가 낸 병원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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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합니다.

    병원에 지불보증을 해준다고해서 수술비등 병원비를 보험회사에서 모두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서 수술비등 병원비에 대해 심평원 심사를 받게 되며 여기서 사고로 인한 치료 및 과잉진료등이 없이 통과될 경우만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직접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지불보증을 한다는 것만으로 기 지급한 병원비에 대해 받을수 있다고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병명으로 수술을 하였는지 해당 병명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기여도가 있는지 있다면 몇 %인지등 보험사는 이에 대해 자문을 받고 진행할것으로 이를 체크해보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것인지를 판단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