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법인 폐업 시 자본금을 인출하려면 유상감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산과정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 사무실의 경우, 폐업 후에도 법인 등기가 남아 있으면 혹시모를 민사적인 책임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5년간 방치하기보다는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완료하여 법인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