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법인 자본금 출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인설립시 대표자명의 임대차계약서로 사업자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대표자 이름으로 계약하면 법인이름으로
다시 수정해야 할까요,?
폐업하게되면 자본금은 그냥 대표자가 가져가도
되는건지요
아님 다른 회계처리를 해야하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인등기후 법인 대표자 명의 임대차계약서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 폐업 후 자본금이 남았다면 대표자가 인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정해야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와는 별개의 인격으로서, 대표이사도 법인의 임원에 불과합니다.
2. 당연히 대표이사가 아니라, 지분권을 지닌 주주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출자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가진 채무를 모두 변제한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가 주주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시 수정하시기 권유드립니다.
폐업시 자본금을 그냥가지고 가면 가지급금의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시점에서 재무상태표를 검토한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표자와 법인간 임대차계약이 가능합니다. 상호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임대료도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해야 합니다.
2. 세무서 폐업 후, 법인 통장에 있는 잔고는 주주 지분비율대로 인출하면 됩니다. 향후, 폐업 등기 후 5년이 경과하면 해산된 것으로 보므로 별 문제 없이 해산처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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