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이 있는 법인 폐업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체납액이 500만원정도 있고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법인을
대표님께서 양수해오셨는데...
이거 폐업 진행한다면 폐업이 가능한가요?
폐업신청을 안 받아줄지, 받아줄지 궁금해서요!
추가로 자동폐업이라는게 있나요...?
대표님께서 자동폐업이 되게끔 하려면 어떤 수순을 밟아야하는지 알아보라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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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권폐업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6조와 제21조에 의거, 사업자의 자의적인 폐업이 아닌 세무서에서 폐업여부를 조사해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직권폐업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자진신고로 폐업신고하셔야 합니다. 체납세액이 있더라도 법인 해산이 아니기 때문에 폐업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법인이 폐업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그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면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폐업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폐업을 하더라도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폐업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언제든지 폐업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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