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권폐업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6조와 제21조에 의거, 사업자의 자의적인 폐업이 아닌 세무서에서 폐업여부를 조사해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직권폐업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자진신고로 폐업신고하셔야 합니다. 체납세액이 있더라도 법인 해산이 아니기 때문에 폐업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법인이 폐업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그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면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