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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이자비용

기업이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손금이 아닌 익금 즉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헷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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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선급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귀속되는 손금이 아닌 미리 낸 비용으로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비용의 귀속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급한 이자 선급비용은 법인이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