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이자비용
기업이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손금이 아닌 익금 즉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헷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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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선급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귀속되는 손금이 아닌 미리 낸 비용으로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비용의 귀속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급한 이자 선급비용은 법인이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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