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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말똥구리241

활달한말똥구리241

21.04.16

참치덮밥에 올라가는 참치가 진짜 참치가 아닌경우에는?

이거를 무슨 카테고리에 연결해야 될지 몰라서 여기다가 합니다...ㅎ

다름이 아니고 문득 참치회를 먹고 궁금해지는게 '일부'식당이 참치덮밥에 올라가는 회가 참치가 아니고 상어, 흑새치를 올린다고하던데 만약에 내가 내돈주고 식당에서 '참치덮밥'이라 적혀져있는 음식을 시켰는데 참치가 아닌 상어,흑새치가 나온다면 이게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1.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5도12932), 참지덮밥이라고 신뢰하여 음식을 시켰는데 참치가 아닌 상어, 흑새치가 나온다면 기망행위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치에 대해서 원산지나 재료 등을 허위로 게시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원산지 표시 재료 표시의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원자재나 재료의 차이, 금액적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