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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로얄연금으로 변경되어 금년 4월27일에 첫번쨰로 약 25만원 상당 연금을 받았으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건가요?
개인연금으로 85세까지 설정된 대한 생명 로얄연금 지금은 한화생명 로얄연금으로 변경되어 금년 4월27일에 첫번쨰로 약 25만원 상당 연금을 받았으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 대한생명 시절 가입하신 귀한 '로얄연금' 상품을 오랜 기간 잘 유지하시고 드디어 첫 연금을 개시하셨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가입하신 지 워낙 오래된 상품이라 세금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전문가로서 소득세법과 해당 상품 약관 원본에 근거하여 명확한 팩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결론: "100%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상품이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4월 27일에 수령하신 25만 원 상당의 연금액은 세금이 단 1원도 떼이지 않은 순수한 '비과세 연금'입니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연금을 탈 때 연금소득세(3.3~5.5%)를 내야 하는 '연금저축'과 달리, 귀하께서 가입하신 생명보험사의 일반 '연금보험'은 관련 세법상 가입 후 일정 기간(가입 연도에 따라 5년, 7년, 10년) 이상 유지 시 발생한 이자 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15.4%)를 전액 비과세하는 막강한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2. 85세까지 확정 지급? 약관상 '2종 확정연금형'의 특징
질문자님께서 "85세까지 설정된"이라고 정확히 짚어주신 부분은, 당시 대한생명 로얄연금보험 약관의 '2종 확정지급형' 옵션입니다. 1종 종신연금형이 생존 기간 내내 받는 구조라면, 2종은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시 설정한 기간(예: 85세)까지 정해진 연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연금을 받으시던 중 85세 이전에 유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남은 기간의 연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그대로 지급되므로 매우 안전하고 유리한 구조의 약관입니다.
3. 추가적인 세금 걱정(종합소득세)은 안 하셔도 됩니다.
로얄연금에서 나오는 연금은 완전히 '비과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다른 소득(국민연금, 임대 소득 등)이 아무리 많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나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에 아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인상 산정 기준에도 들어가지 않는 효자 자산입니다.
결론: 과거 확정 고금리 시절에 가입된 생명보험사의 연금 상품은 지금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최고의 노후 자산입니다. 매월 약 25만 원씩 85세까지 나오는 이 귀한 연금을 세금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기가 언제인지,
납입기간과 얼마동안 납입하셨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품이 변경되어 연금액을 받는것보다 조건부비과세 혜택을 충족하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충족시켰는지를 확인해봐야 하고 그 부분이 충족되었다면 비과세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개시는 대부분 기본 1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이루어집니다
연금개신 전 납입기간이 10년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과세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제적격연금이었다면 완전 비과세라고 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제비적격연금이었다면 비과세일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언제 가입을 하셨는지 납입을 얼마만큼의 기간동안 가입을 하고 몇년거치에 몇세에 연금개시를 한건지 정도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일 좋고 빠른 방법은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부분을 고객센터에 연락해보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고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