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현주니
현주니

47세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려는데요!

47세입니다. 10년납입 연금저축 적격(세액공제가능)

연금개시일은 60세입니다. 상품은 새마을금고 연금저축공제(적격)입니다.

47세에 불입시작해서 10년납 후 60세에 연금개시로 수령하지않고

일시로 수령하고싶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60세에 일시수령하면 소득세를 차감하는거 까지는 알겠는데

기존에 연금을 소득공제에 사용했다면

그 금액만큼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걸 까요??? 차감되는건가요?

아니면 연금개시일이니깐 그부분은 신경쓰지않아도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