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세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려는데요!
47세입니다. 10년납입 연금저축 적격(세액공제가능)
연금개시일은 60세입니다. 상품은 새마을금고 연금저축공제(적격)입니다.
47세에 불입시작해서 10년납 후 60세에 연금개시로 수령하지않고
일시로 수령하고싶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60세에 일시수령하면 소득세를 차감하는거 까지는 알겠는데
기존에 연금을 소득공제에 사용했다면
그 금액만큼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걸 까요??? 차감되는건가요?
아니면 연금개시일이니깐 그부분은 신경쓰지않아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 게시일이 65세여야 되네요.
월납보험료 50만원 기준입니다. (65세 연금시작)
(할인보험료)500,000원총납입보험료60,000,000원
평생연금기준금액102,125,000원
年연금액4,391,375원
월수령액
月연금액369,706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선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객님께서 연금저축 보험료 납입시 소득공제 혜택받은 것을 해약 시 소득세로 환급하게 되는것입니다.
결론은 일시금으로 찾는게 해약이고 그때 공제하는 세금으로 끝나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제적격 즉 소득이나 세액을 공제받는 연금보험들이 많은데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형편따라 자금 운용하려면 그 동안 받은 혜택 다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앞으로는 세제적격 면금 수령액이 건강보험산정 수입에 합산되기 때문에 더욱 좋지 않습니다
세제적격 아닌 일반연금보험을 추천합니다
10년 이상이면 일시 수령이든 분할수령이든 다 비과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 주신 세액공제 연금저축 적격상품은 매년 세금혜택을 받는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일시수령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은 세액공제 금액만큼 차감을 한뒤 지급되세요
연도별로 가입당시 조건이 조금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연금개시가 되면 일시납으로는 못받고 연금수령을 해야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받으실수 있습니다
회사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의무 연금 수령기간을 확인후 최소 연금수령기간안에 다 수령하는걸로 지급방식을 바꾸셔서
빼는 방법이 제일 손해 안보고 빼시는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년납만 하면 비과세인걸로
알고있어요
더 구체적으로는 가입한
우체국보험회사 문의해야될듯합니다
각회사마다 조금씩 다를수도
있으니깐요
편하게 상담해도
될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저축을 일시에 수령한다는 것은 해지 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부분과 해지환급금 전액의 20%를 세금으로 납부 해야합니다. 어떤 계산을 해도 손해 이실꺼로 예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축성보험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목돈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대비해주는
보험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시 지급되는 금액이 더 큰 보험상품 입니다.
저축성보험은 보통 금리가 적금 이자보다 1%이상 높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가 적용됩니다.
게다가 10년동안 유지하면
15.4%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저축보험은 일시납 수령이 불가하고 연금으로만 수령해야합니다.
또한 개시연령에 따라 3.3%~6.6% 연금소득세 공제후 연금수령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절세상품이지만 중간에 해지할 시 세제혜택 봤던걸 토해놔야하기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공제가 되는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연금 형태로 수령하셔야 혜택받으신 세금공제를 그대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일시 수령은 어렵고 소득세를 차감하므로 다른 소득과 겹치지 않는 시점에 (종합소득세방지) 가장 짧은 수령(5년)등으로 연금 수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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