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주주 양도소득세 질문합니다.

12억 초과 보유하면 금년 대주주에 해당된다고 들었거든요..

얼마전 주식을 만원씩 3억정도 수익을 보고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는데.. 이에 따른 양도소득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대주주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20.1.1~ 이후 기준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월 매각은 8월말, 7-12월 매각은 2월말까지 신고 후 납부셔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시 세금은 없지만, 매도 후 양도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아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며 주식가액 10억이상 초과시 대주주에 해당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의 기준이 3억이상으로 내년부터 변경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기간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선 여기에 해당되는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md2biz.tistory.com/492]


      다음으로 소득세 산출 구조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출처: https://www.miraeassetdaewoo.com/public/mw/blog/html/20191212151059.html?ver=20200611020200]

      증권거래세와 수수료 등을 체크하시기 바라고, 기본공제를 적용한 다음 세율을 곱해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까지 특정 상장주식 종목을 1%를 넘게 보유하거나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한 종목을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분류해 양도소득에 대해 10~30%의 세율로 과세했는데, 내년 4월부터는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만 보유해도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