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질문합니다.
12억 초과 보유하면 금년 대주주에 해당된다고 들었거든요..
얼마전 주식을 만원씩 3억정도 수익을 보고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는데.. 이에 따른 양도소득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대주주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20.1.1~ 이후 기준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월 매각은 8월말, 7-12월 매각은 2월말까지 신고 후 납부셔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시 세금은 없지만, 매도 후 양도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아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며 주식가액 10억이상 초과시 대주주에 해당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의 기준이 3억이상으로 내년부터 변경될 예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상 대주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기간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선 여기에 해당되는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md2biz.tistory.com/492]
다음으로 소득세 산출 구조입니다.
[출처: https://www.miraeassetdaewoo.com/public/mw/blog/html/20191212151059.html?ver=20200611020200]
증권거래세와 수수료 등을 체크하시기 바라고, 기본공제를 적용한 다음 세율을 곱해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까지 특정 상장주식 종목을 1%를 넘게 보유하거나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한 종목을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분류해 양도소득에 대해 10~30%의 세율로 과세했는데, 내년 4월부터는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만 보유해도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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