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상장 및 중소기업 여부에 양도소득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1. 상장주식으로서 대주주인 경우 : 주식 소유비율 1% 이상 또는 주식 시가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 중소기업 : 대주주 : 20%(3억원 초과분은 25%), 대주주가 아닌 경우 : 10%
-. 중소기업 외의 주식 : 대주주로서 1년 미만 : 30%, 1년 이상인 경우 : 20%(3억원 초과분은 25%).
대주주가 아닌 경우 20%.
2. 비상장주식으로서 주주인 경우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 중소기업 : 대주주 : 20%, (3억원 초과분은 25%), 대주주가 아닌 경우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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