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주차를 해놓은 차 신고 대상이 맞죠?
통행에도 불편하고 이런 주차해놓은 자동차들 보면 너무 짜증납니다.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제가 피해보거나 하지는 않겠죠?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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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아한참밀드리117입니다.
횡단보도에 주차해놓은 건 명백한 불법이니 번호판 나오게 사진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됩니다. 피해볼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훈훈한두꺼비124입니다.
횡단보도는 24시간 내내 주차가 금지된 곳이라고 하네요. 주차난이 심한 곳에서 새벽에 주차를 했다가 아침에 뺐는데 새벽 5시에 신고를 했더라구요. 시청에 문의하니 24시간 단속 구간이라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찍어서 신고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신고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청난족제비42입니다.
자동차를 행단보도 5m이내에 주차하면 과태료처분대상입니다 제가알기론 증거사진찍어서 신고시 포상금도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