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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3.07.19

횡단보도에 주차를 해놓은 차 신고 대상이 맞죠?

통행에도 불편하고 이런 주차해놓은 자동차들 보면 너무 짜증납니다.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제가 피해보거나 하지는 않겠죠?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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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9

    안녕하세요. 우아한참밀드리117입니다.

    횡단보도에 주차해놓은 건 명백한 불법이니 번호판 나오게 사진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됩니다. 피해볼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할수있다는자신감을가져보자입니다.

    국민신문고 어플을 깔아서 해당차량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훈훈한두꺼비124입니다.

    횡단보도는 24시간 내내 주차가 금지된 곳이라고 하네요. 주차난이 심한 곳에서 새벽에 주차를 했다가 아침에 뺐는데 새벽 5시에 신고를 했더라구요. 시청에 문의하니 24시간 단속 구간이라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찍어서 신고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신고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 수 없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청난족제비42입니다.

    자동차를 행단보도 5m이내에 주차하면 과태료처분대상입니다 제가알기론 증거사진찍어서 신고시 포상금도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넵~~피해보는 일은 없어요~그런 차를 목격하시면 경찰서로 신고하시고 됩니다~


  • 안녕하세요. 터프한삵215입니다. 네 익명보장해서 신고가능하구요 말씀할때 꼭 익명보장해달라하세요 아니면 어플로 스마트국민제보가잇는데 그걸로신고가능해요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넵 피해보는일 없어요 교통위반하는 차량들은 가차없이 신고하여 벌금을 물게 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