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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피제는 고려, 조선 시대의 일한 범위의 친족 간에 같은 관서 혹은 직속 관원이 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고려는 본인의 부계 친족 및 어머니의 친족, 아내의 친족 중에서 4촌 이내의 사람과는 동일 관서나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친족이 관여된 재판이나 시험에 판관이나 시관으로서 참여하는 일도 금지되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세종(世宗, 재위 1418~1450) 대에 이르러 상피제에 대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고려와 달리 부계 친족은 4촌 범위로 같았으나, 어머니나 아내의 친족에 대해서는 규정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피제를 실제 적용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 변화를 주어 법적인 규정 외의 친족들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피제의 운영은 관료제를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의지의 산물입니다. 아울러 권세 있는 집안의 인사들이 조정의 요직을 독점하는 현상 역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