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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10

조선시대 제도 중 ‘상피제’는 어떤 제도였나요?

조선시대에 시행된 정책 중 상피제란 것이 있던데요.

세종때 만들어 졌다고 하던데, 어떤 제도이고 백성들의 호응을 얻었는지, 그 성과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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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0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상피제란 비리를 막기 위해 가까운 친인척끼리 같은 관청에 근무하지 못하게 했고, 자기 고향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는 친인척 간의 관계를 이용한 부정부패를 막고, 지역 인사들끼리 세력을 규합해서 중앙 정부가 장악한 지방 행정에 간섭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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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상피제도는 비리를 막기 위해 가까운 친인척끼리 같은 관청에 근무하지 못하게 했고, 자기 고향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고려 선종에 제정되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선시대에는 엄격히 적용되어 친족, 외족, 처족 등의 4촌 이내로 적용범위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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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호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가까운 친척끼린 같은 부서에서 일할 수 없는 제도 입니다.

    친척끼리 같은 회사에 있으면 비리 저지르기 편하니까 있는 제도죠

    특히 사헌부(조선재판부)나 당상관(인사책임자), 군현수령(시골 이장) 같은 경우

    한 가문이 독차지하면 부패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상피제가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관리들한테 적용되는 제도니까 백성은 별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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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상피제도(相避)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시행된 제도였으며, 이름은 근친상간을 규제하는

    상피(相避)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비리를 막기 위해 가까운 친인척끼리 같은

    관청에 근무하지 못하게 했고, 자기 고향에서 근무하지 못하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친인척 간의 관계를 이용한 부정부패를 막고, 지역 인사들끼리 세력을

    규합해서 중앙 정부가 장악한 지방 행정에

    간섭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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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염민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상피제는 비리를 막기위해

    근접한 친인척끼리 같은 관청에 근무하지 못하게하고

    고향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는 비리를 없애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자에게 힘이되는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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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상피제는 세종 대에 성립되었습니다. 적용범위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친족 외족 처족 등의 4촌 이내로 한정했으나 법외까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피제는 위와 같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관사나 또는 통속관계에 있는 관사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혹은 청송관 사관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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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상피제란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료들을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과 동일 관사나 또는 통속 관계에 있는 관사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또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료들은 일정 친족이 관여된 재판이나 시험에 재판관이나 시관이 되지 못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상피제는 고려에서 부터 시행되던것을 조선에서 이어 받았고, 세종 시기에 더욱 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까지 큰틀을 유지하면서 운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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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 예술 전문가입니다.

    상피제는 고려, 조선 시대의 일한 범위의 친족 간에 같은 관서 혹은 직속 관원이 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고려는 본인의 부계 친족 및 어머니의 친족, 아내의 친족 중에서 4촌 이내의 사람과는 동일 관서나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친족이 관여된 재판이나 시험에 판관이나 시관으로서 참여하는 일도 금지되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세종(世宗, 재위 1418~1450) 대에 이르러 상피제에 대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고려와 달리 부계 친족은 4촌 범위로 같았으나, 어머니나 아내의 친족에 대해서는 규정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피제를 실제 적용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 변화를 주어 법적인 규정 외의 친족들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피제의 운영은 관료제를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의지의 산물입니다. 아울러 권세 있는 집안의 인사들이 조정의 요직을 독점하는 현상 역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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