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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22.03.24

연말정산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1년도분 연말정산을 했는데 환급금을 3월달 급여에 포함되어 나온다고 하네요..그런데 저는 2020년도분도 환급세액이 있던데 그것을 회사에서 받아야하는건가요? 아직 그것도 못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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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연말정산에 따라 환급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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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세액은 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되어 정산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2020년도 환급세액 역시 회사를 통해 정산받으셔야 하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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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0년도 귀속 환급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못받았다면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2020년 귀속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니라면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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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직원에게 환급하여 주고, 회사는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 환급금 있는 경우 2021년도 3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고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회사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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