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책임보험(일배책 포함)의 경우 고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싸움의 경우도 고의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배책 담보 항목 중 피보험자의 책임무능력자 자녀의 위법 행위로 인한 감독자로서 피보험자가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이 부분은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대한 부분으로 미성년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보상은 부모가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즉,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 싸움에 대해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