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 으로 유치원 원생들간 다툼을 처리 할수 있나요?
유치원에서 아이들간 다툼이 있었나 봅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상대 아이가 저희 아이를 먼져 때렸고,
저희 아이가 맞고나서 발로 한번 찬것이 전부인데,
상대 아이 부모가 자기 아이가 저희 아이에게 맞고나서 정신병이 생겼다며 손해배상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대응을 안하고 있는데, 혹시 가족일상배상 보험으로 합의를 할수도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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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책임보험(일배책 포함)의 경우 고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싸움의 경우도 고의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배책 담보 항목 중 피보험자의 책임무능력자 자녀의 위법 행위로 인한 감독자로서 피보험자가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이 부분은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대한 부분으로 미성년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보상은 부모가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즉,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 싸움에 대해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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