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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30

유치원에서 아이들 간의 폭행은 형사처벌이 되나요?

유치원에서 저희 아이가 상대방 아이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얼굴을 맞아서 얼굴에 흉터가 남았고 아이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물론 cctv확인도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 아이 또는 부모님 상대로 처벌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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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이라면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아이의 행위로 부모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치원생이라면 만10세 미만일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는 형사처벌이 불가하며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의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적인 부분에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폭행 피해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이나 유치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치원 생의 경우는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범죄에 대해서 그 부모에게 처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치료비 범위에서 그 부모에게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치원생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좌제는 금지되기 때문에 자녀의 행위로 부모가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