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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반딧불284
빼어난반딧불28421.10.18

유치원안에서 아이들간 사고 배상책임 질문입니다..

유치원(영어유치원) 아이들간 사고에 대해 민사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유치원 교육시간에 놀이터에서 놀이 수업중 나무가지를 가지고 놀다 어떤 아이의 눈을 찌르고 상대방 아이가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는 만5세의 나이고 다른 또래의 아이보다 조금 말과 생각이 조금 느립니다... 물론 저희의 잘못은 분명 있지만 우리아이를 위탁한 유치원과 저희의 배상책임이 어느정도 비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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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 비율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어떤 상황이었고 선생님은 어떻게 아이들을 보고 있었는지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유치원에서 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보험으로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보험 처리 상황을 보면서 상대 아이의 부모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