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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5.22

유치원에서 아이들 간의 접촉으로 민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와 다른 아이가 유치원에서 다툼이 있었나 봅니다.

상대 부보가 경찰까지 대동하고 유치원에 찾아와 CCTV를 확인을 요구하고 난동을 부렸다고 하네요.

7세인 저희 아이 말에 따르면 6세인 아이와 장난하던 중에 6세 아이가 먼저 자기 가슴을 쳐서 자기도 발로 찼다고 합니다.

CCTV를 확인 해봤는데, 아이의 말데로 상대 아이가 먼저 우리 아이를 가격했고 이어서 우리 아이가 발로 차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번씩 때린뒤로는 별다는 상황은 없고요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부딫쳐 봐야 얼마나 다쳤겠어요.

그런데 상대방 부모는 우리아이한테 맞아서 자기 아이가 정신질환이 생겼다며 민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전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나았다가 저희 아이한테 맞고나서 재발했다는게 상대 부모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끼리 서로 한대씩 때린경우 , 상대방이 주장하는데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금전적인것 보다 이런일에 휘말리는게 신경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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