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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2

유치원에서 아이들 간의 접촉으로 민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와 다른 아이가 유치원에서 다툼이 있었나 봅니다.

상대 부보가 경찰까지 대동하고 유치원에 찾아와 CCTV를 확인을 요구하고 난동을 부렸다고 하네요.

7세인 저희 아이 말에 따르면 6세인 아이와 장난하던 중에 6세 아이가 먼저 자기 가슴을 쳐서 자기도 발로 찼다고 합니다.

CCTV를 확인 해봤는데, 아이의 말데로 상대 아이가 먼저 우리 아이를 가격했고 이어서 우리 아이가 발로 차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번씩 때린뒤로는 별다는 상황은 없고요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부딫쳐 봐야 얼마나 다쳤겠어요.

그런데 상대방 부모는 우리아이한테 맞아서 자기 아이가 정신질환이 생겼다며 민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전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나았다가 저희 아이한테 맞고나서 재발했다는게 상대 부모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끼리 서로 한대씩 때린경우 , 상대방이 주장하는데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금전적인것 보다 이런일에 휘말리는게 신경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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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05.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의 제한 능력자가 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아예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이를 모두 청구하는 상대방 측에서 입증을 해야하고 그러한 정신 질환 등이 질문자 측의 자녀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모두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러한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상호간에 폭행이 있었고 그 중 일방이 폭행으로 인해정신적인 문제가 재발하였다면 피해자 측은 가해자를 상대로 법윈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인 문제의 재발이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의 제기는 가능한데, 문제는 상대방 부모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가능성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일단 아이들이 서로를 때린 부분이 있기에 상대방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도 상대방 부모와 동일한 상황입니다(상대방이 소제기를 하면 그 소에서 반소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 부모는 맞아서 정신적 문제가 재발했다고 주장하는데 법률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며, 소송으로 간다면 감정을 해야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사소송을 한다면 손해배상청구인데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송을 한다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인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비용이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서로 때린 부분이기에 서로 사과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네요.

    제 의견이니 참조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