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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라마카크4
24년 3월 무주택 3인가구(부,모,본인)
23년 10월경 처음으로 취업하였으며,
중소기업청년대출로 본인이 대출 받아 세대주로 전세빌라에 거주중입니다.
이전까진 아버지가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세대주가 자식이면 연말정산에 꼬이는 부분이나 변경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변경될 것은 없습니다. 해당 대출 명의자가 본인이라면 본인이 연말정산시 전세대출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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