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는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주소를 분리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부모님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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