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힘센잠자리38
힘센잠자리38
23.12.18

세대원으로 연말정산 시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5년 전부터 경제활동 중인 30대 근로소득자로서, 몇 년 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따로 살아오다가, 올해 7월에 부모님과 합가하여 아버지 밑의 세대원으로 편입하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어머니 아버지 둘 다 경제활동 중이시고, 연소득 100만원 초과합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세대주였어서 혼자서 연말정산하면 됐었는데, 이제 세대원으로서 연말정산해야 하니까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서요.

1. 제가 그동안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아온 항목이 이것저것 있었거든요? 공무원연금 부담금,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IRP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등인데 이 항목들을 더 이상 세대원으로서는 공제 받지 못 한다고 어디서 봐서요. 맞는 얘기인가요?

2. 세대주일 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연금저축 세액공제/주택청약 소득공제/근로자 주택자금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료비 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보험료 세액공제/기부금 세액공제/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현재 제가 세대원인 상태에서는 더 이상 공제를 못 받는 것인가 해서요?

3. 세대주가 아버지이고 저는 이제 세대원인데, 연말정산을 저는 이제 아버지 밑으로 편입되어 아버지가 한 번에 연말정산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와 별개로 저는 따로 연말정산이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아버지 밑으로 산입되어 아버지가 한꺼번에 연말정산을 하는 게 나중에 환급받을 때 많이 받을 수 있어 유리한지, 아니면 저 혼자 따로 연말정산하는 게 환급받을 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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