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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잠자리38
힘센잠자리3823.12.18

세대원으로 연말정산 시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5년 전부터 경제활동 중인 30대 근로소득자로서, 몇 년 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따로 살아오다가, 올해 7월에 부모님과 합가하여 아버지 밑의 세대원으로 편입하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어머니 아버지 둘 다 경제활동 중이시고, 연소득 100만원 초과합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세대주였어서 혼자서 연말정산하면 됐었는데, 이제 세대원으로서 연말정산해야 하니까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서요.

1. 제가 그동안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아온 항목이 이것저것 있었거든요? 공무원연금 부담금,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IRP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등인데 이 항목들을 더 이상 세대원으로서는 공제 받지 못 한다고 어디서 봐서요. 맞는 얘기인가요?

2. 세대주일 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연금저축 세액공제/주택청약 소득공제/근로자 주택자금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료비 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보험료 세액공제/기부금 세액공제/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현재 제가 세대원인 상태에서는 더 이상 공제를 못 받는 것인가 해서요?

3. 세대주가 아버지이고 저는 이제 세대원인데, 연말정산을 저는 이제 아버지 밑으로 편입되어 아버지가 한 번에 연말정산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와 별개로 저는 따로 연말정산이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아버지 밑으로 산입되어 아버지가 한꺼번에 연말정산을 하는 게 나중에 환급받을 때 많이 받을 수 있어 유리한지, 아니면 저 혼자 따로 연말정산하는 게 환급받을 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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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주택마련저축 등은 근로자가 가입 또는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세대원, 새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느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근로자이고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버지도 별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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