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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어려어
어렵다어려어24.02.14

황색점멸과 적색점멸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적색점멸 좌회전 차선에서 속도는 줄였지먼 멈추지않고

좌회전중 직진차량이랑 사고가났습니다

직진차량은 황색점멸인데 직진차량도 과속을해서

강하게사고가났습니다


적색점멸이라 과실이 더많이잡히는건알고있습니다


질문드리자면


1.보험사에서8:2를 주장하는데 저8 상대방2

적색점멸 신호위반으로 저만 중과실에포함되는지

황색점멸도 과속이면 중과실에포함되는지요


2.상대방이 경찰에 신고안하는조건으로

9:1을주장하는데 제가가해자이기때문에

9:1로인정하고 사건처리를 하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적색점멸과속으로 8:2로 처리하는게나은지요..



3.상대방 블박x,저는 블박o

상대방 과속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한데

적색점멸이 과실이 크므로 상대방 과속은 무의미한건지요.


4.현재상황에 제일 베스트인 건 어떤것일지

대인을 취소하고 대물만 가는거 어떤지

저희쪽 자상으로 처리를 한다던지 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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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적 피해는 경미하다는 판단하에 가장 좋은 것은 상대방 차량 사람이 대인 접수 안하는 경우 과실을 100% : 0 으로

    양보하더라도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적색 점멸 등 일시 정지 위반은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나 황색 점멸등에서 서행하지 않은 것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되고 상대가 진단서 제출하면 질문자님이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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