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위해서 사업자가 등록 해야하는 것
알바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무) 근로장려금 신청 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사업자는 무엇을 등록해야할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런 저런 부분 신경쓰기 싫어서 시급을 11,000원을 주고 있는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싶다고 하네요.
세무서에 1)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2) 직원 월급에서 3.3%를 제외하고 지급해야하는지 3) 매달 지급 명세서를 작성해야하고나 소득을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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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거나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 뿐만 아니라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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