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알바생 고용해서 지급된 인건비 세금 공제는 어떻게?
개인사업자 입니다.
알바생을 고용해 볼까 하는데요, 지급할 알바비 세금 공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4대보험 가입안하는 조건에서, 최대 한달 몇시간, 급여는 얼마까지 인건비로 세금 공제 받을수 있나요?
그럼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예를들어, 근로계약서? 인건비 지급된 송금내역서? 알바생의 신분등이나 통장 사본 등?
개인사업자의 절세 방법등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없이 인건비처리가 가능하며, 공제 한 후의 금액으로 지급하시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신고한 금액은 모두 비용처리 가능하며, 그 외 인사와 관련한 부분은 세법과 무관합니다.
절세방안은 발생하시는 소득의 종류, 그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경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장부 작성 의무, 추계 신고에 따라 적용가능한 경비율과 가산세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생의 경우 단시간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일 경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하셔야 합니다.
알바생을 고요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하며, 국세청에 일용직으로 원천세 신고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원천세신고를 하셔야 인건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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