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없이 인건비처리가 가능하며, 공제 한 후의 금액으로 지급하시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신고한 금액은 모두 비용처리 가능하며, 그 외 인사와 관련한 부분은 세법과 무관합니다.
절세방안은 발생하시는 소득의 종류, 그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경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장부 작성 의무, 추계 신고에 따라 적용가능한 경비율과 가산세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