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 있는 건물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어머님 명의 건물 2층에 얹혀살고 있는데..
거주기간은 야
8년정도 입니다.
이건물을 제명의로 증여받아서 매매할경우
매매 하기전 거주기간은
양도세 혜택 거주기간과 전혀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로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기산은 증여일부터 하는 것이므로 증여 전 거주기간은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자+수증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