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받는 주택이 특례주택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두번째 취득한 주택도 언제든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상속이전에 1주택을 보유할 경우,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상속주택은 가장 마지막에 처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