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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관박쥐123
유쾌한관박쥐12322.11.01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중 상속건물이 생겼습니다 양도소득세 문으드립니다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중입니다

내년 7월까지 기한인데 첫번째 샀던집은 가격이 내려서 양도세 걱정이 없습니다

문제는 상속으로 인한 건물이 1채더 생겼습니다

6개월안에 매매를 해야하는데 최근에 부동산시장이 좋지않아 아직 못팔고 있습니다 6개월내에 팔지못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현재 3채를 보유중일때 절세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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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받는 주택이 특례주택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두번째 취득한 주택도 언제든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상속이전에 1주택을 보유할 경우,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상속주택은 가장 마지막에 처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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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상가건물인지 주택인지 불분명합니다.

    상가건물인 경우 주택 세금과 무관해 현재 소유 중이 주택 양도시 영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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