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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

편의점 직원에 대한 불친절한 행동 문의입니다. 질문

해당 내용이 협박죄도 되는지 봐주세요

편의점 계산대에서 계산을 할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편의점직원이 창고 정리하다가 승질 내면서(아씨 이러면서 온것 같긴한데) 무서웠습니다. 그러더니 막 엄청빨리 계산대로 와서 책상 접었다 폈다 하는걸 피면서 책상을 막 몇번 쾅쾅 치더라고요 순간 저를 때릴려는줄 알고 너무 놀랐는데 이러한 행동이 저를 때릴려는 것 처럼 위협을 주는 행동이라고 제가 생각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안감조성죄로 신고접수 해주겠다고 하는데 협박죄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이날 이후로 편의점에서 밥을 못먹겠어요 거기근처 가지도 못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해악의 고지까지 있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불안감조성죄 정도가 현재로서는 최대한의 조치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