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많이내면 돌아오는 혜택이 있나요?
사회 초년생인데 세금이라는것을 잘 몰라서요.
현재 투잡이라 두개의 회사에서 4대를 두번 때서 그런가 세금을 많이 때는 것 같아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세금이 생소할 수 있는데요. 세금은 국가가 운영되고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을 때 혜택은 이렇습니다.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를 선정해서 혜택을 주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는데요. 전국 226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구요. 소노호텔리조트 회원가 이용하고 의료기관 할인을 받는 숙박 의료비 할인이 있구요. 그리고 철도요금을 KTX, SRT 최대 30% 할인되고요. 금융혜택으로 은행 대출 시 최대 1.5% 금리 할인, 외화 환전 우대, 국립공원 주차장, 국립수목원 입장료 할인 등의 공공시설 이용 우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납부액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고 다양한 혜택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10만 원당 1점을 적립하고 세금 납부를 연기할 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즉 납세유예 신청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5% 할인해서 온라인쇼핑몰 할인이 있구요. 국립중앙박물관 10%, 국립수목원 20% 할인 등의 문화시설 할인도 있습니다. 포인트는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PC에서만 쿠폰이 발급이 됩니다.
두 회사에서 4대보험이 가입되었다면 중복 납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서 중복 납부된 것을 환급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면 추후에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상 내가 낸 세금을 연말에 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세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라고도 불리며, 각 시도나 국가에서 운영하기 위한 예싼으로 활용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해서는 카드나 현금 등의 신고를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매년 5월달에 종합 소득세 신고하면 합산 적용하니깐 그 때 소득공제 받으시는 것 외에 다른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여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잘 관리하고 각종 공제와 환급 제도를 활용하여 나가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 초년생이시라면 이런 부분을 초반부터 공부하여서 안나가도 되는 세금을 아끼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