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직장인 투잡시 세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4대 직장인입니다. 올해 연초에 직장에서 연말 정산을 진행했는데 제가 작년에 투잡으로 일을 한게 있어서 그것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해아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업 소득이 지급될 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된다면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써 지급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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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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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투잡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직소득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됩니다.
2. 상용직 근로소득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신고하였으면 안해도 되지만 각각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5월달에 합산하여 정산 신고 해야합니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잡으로 일하시는 곳에서 질문자님의 인건비를 어떤 소득으로 처리했는지가 관건입니다
3.3프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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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투잡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이번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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