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교도소에 들어가 형을 사는 징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고, 구류 등은 아직도 용어 자체도 어려운데요. 징역, 금고, 구류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징역이라는 것은 교도소 내에 수형자를 구치해서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입니다. 금고라는 것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서 자유를 박탈하지만, 정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구류라고 하는 것은 징역이나 금고와 마찬가지로 교도소 안에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수형자를 구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노역 유무에 따라 노역이 있으면 징역, 없으면 금고입니다.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이 구류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67조(징역)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