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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3.05.11

직업변경고지를 하지않고 보험금 청구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에 관심이 많아 관련정보를 찾아보다가 직업변경고지를 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하다 탄로? 나면 보험금은 깍여서 지급받는다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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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 고지는 계약후 알릴의무입니다.

    예전 통지의무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통지의무를 위반하면 추징금이나 환급금만 존재 했는걸

    계약후 알릴의무로 규정 하면서 위반시 강제해지가 가능 해졌습니다.

    이로서 보험사의 갑질로 변질 되었습니다. 보험사의 해석대로 해당 상품에 손해가 많을거 같으면

    강제해지도 가능 한 부분입니다. 청약당시 직업급수가 1급에서

    2급이나 3급으로 변경되어 이에 상해위험율에 따른 추징금이 발생되고

    반대로 3급에서 1급으로 종아졌다면 다시 환급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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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수도 있고요, 가입의 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변경시점부터 달라지는 보험료의 총합을 환수합니다.

    예를들어 1급의 직업군 보험료가 1만원인데 2급의 직업군 보험료는 2만원일때 직업의 변경이 1년이 됐으면 12만원을 환수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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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가입한 계약자는 통지의무를 같습니다.

    통지의무는 보험가입기간중 직업/직무/운전여부 등이 달라지면 반드시 보험사로 알려야되는 의무를 말합니다.

    만약 변경된 위험요율에 관련된 업무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금이 삭감이나 미지급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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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에 따라서 상해급수를 나눕니다.

    위험정도에 따라서, 사무직은 1급, 좀더 위험한 일하시는 분은 2~3급 이런식으로

    예를들어 사무직으로 고지하고

    사실은 현장일하다 다친다면

    상해급수가 변경된 시점 부터 올라간 보험료를 납입하셔야합니다.

    반대로 상해급수가 더 낮아지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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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의 경우
    통지의무상에 해당 합니다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손해보험 기준 1~3급으로 나뉘어지며
    동일 보장을 기준으로 1급이 가장 저렴하고
    3급이 가장 비쌉니다

    만약 통지의무를 어기시고
    가입당시 1급이였을 경우

    추후 3급으로 변경하지 않으신다면
    추징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추징금은 간단히 말씀드려
    3급으로 변경되면서 납부해야했던
    보험료를 안냈으니 그만큼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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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보험에서는 보험료가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처음 보험 가입시와 직업이 변경되게 되면 해당 사실을 보험 회사에 알린 후에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때 직업이 더 위험한 직업으로 바뀌었지만 보험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료의 비율에 따라서 보험금이 삭감되어

    지급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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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조금 다릅니다.

    생명보험은 가입 후 직업변경의무가 없기 때문에 직업이 바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은 직업이 변경되었지만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심하면 면책 혹은 감액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직 1급 요리사 2급 영업차량운전 3급 등 각 직업마다 급수가 있습니다.

    1급이였다가 요리를 하게되서 2급으로 변경되면 위험율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 위험율이 증가 되었지만 1급으로 싸게 내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2급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적게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네이버와 카카오톡에 유선우를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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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가 바보가 아닙니다.


    직업군마다 손해를 볼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격을 측정하여 보험료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위험직군으로 변경되는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위험직군으로 변경되는부분 고지를 하지 않으면 그 차액만큼 감하고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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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가입자는 보험사에 고지할의무가있습니다.

    만약 건강보험료를 줄일예정으로 생산직인데 사무직으로 해서 직업급수가 3급인데 1급으로하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시 그동안 보험료 줄여서 미납한 것을 납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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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직업마다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장 크기나 또는 보험료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변경되면 꼭 고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고지를 하지 않고 변경된 직업으로 인하여 상해등을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 지급금액이 적어지거나 해약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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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변경된 직업과 사고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변경된 직업에 준하여 보험금이 삭감되어 지급이 됩니다.

    이는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직업이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 보험료 조정을 해야 하나 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변경된 직업의 위험도를 감안하여 지급 보험금을 삭감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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