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세율이 "0"인 것으로 수출재화나 국외제공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영세율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야 하며, 영세율 첨부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세율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한편, 면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