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항온항습기는 제8419.89-9070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수출통관시에 따로 챙겨야할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략물자 대상여부 판단대상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내의 수입통관절차는 현지의 전문가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할것으로 보이오나 수입요건이 딱히 존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HS CODE가 제8419.89호(국가간 HS CODE는 6단위까지만 통일되어있음)의 경우 관세가 없습니다.(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