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통관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업태에 무역이 꼭 없어도 가능하며, 추가하셔도 됩니다.
또한, 무역계약에 따라 수출대금은 바이어로부터 수출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취해야 합니다.
운송의 경우 포워더를 선임하면 한국에서 베트남까지 진행하는것을 대행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통관은 관세사가 진행하는데 포워더와 연결된 관세사에서 하거나 관세사만 따로 선임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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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